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02 2017노103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G, H, I, J, V의 각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파리채로 맞게 된 경위와 횟수,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 부위 및 정도, 전후 상황, 당시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묘사하고 있다.

또 한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의 생리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야단맞게 된 경위와 횟수,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상세하게 진술 묘사하고 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도 그 진술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 피고인이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전해 들은 적이 있다” 는 취지의 H,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 “ 방에 있었는데 방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대 문제로 피해자에게 크게 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의 I의 원심 법정 진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와 관련하여 차 안과 집 안에서 다른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확실하게 두 번 다 보았다” 는 취지의 J의 원심 법정 진술도 모두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특성, 진술의 세부내용에 대한 준거, 타당성 등을 종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