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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3나76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4쪽 21줄과 22줄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해지 통고를 하고 에쓰오일과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하자 2013. 3. 20.경 피고의 주유소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하였던 폴사인, 상호등 등 사인물을 피고로부터 인수하고, 2013. 4. 24.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의하여 설치하였던 이 사건 시설물을 회수하였다

(을 제1, 2호증).』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8쪽 15줄부터 10쪽 4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원고가 아닌 다른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15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제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 금액의 3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은 2012년 1월 516,764,000원, 2012년 2월 524,044,000원, 2012년 3월 577,176,000원이고, 2012년 12월 420,239,680원, 2013년 1월 303,260,400원, 2013년 2월 229,232,280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15조 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인 1,617,984,000원(= 516,764,000원 524,044,000원 577,176,000원)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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