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자신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있는 중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특수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 왔으니 검찰청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있는 E을 통해 서부지검 수사계장 F에게 로비를 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10. 2. 3.경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D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주요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