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290
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강북구 D 주택의 방 한 칸을 피해자 E(78세)으로부터 임차하여 생활하던 사람이다.

위 주택은 시멘트 블록과 슬레이트로 지어진 가로 약 10.8m, 세로 약 5.9m의 건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은 폭 약 2.7m의 거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었다.

피해자 E은 2011.경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어 홀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1. 실화 피고인은 2014. 2. 25. 22:05경 위 거주지에서 난방을 위해 의료용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생활하여 왔다.

의료용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온도를 적절히 설정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기장판의 온도 조절장치를 8단 중 6 내지 7단으로 설정하고 그 위에 이불 2개를 덮은 후 전원을 계속 켜 놓은 과실로, 과열된 전기장판에서 발화한 불이 그 위에 덮여있던 이불에 옮겨 붙어 결국 위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억 8,600만 원 상당의 건물 1동을 소훼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연기 냄새를 맡고 숨쉬기가 곤란함을 느껴 방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었다.

주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으로서는 주거지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주어 대피하게 하고, 특히 주거지 내에 홀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그를 주거지 밖으로 대피시킴으로써 화재로 인한 사상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