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 개발조성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여 위 지구 B에 있는 철골조 2층 공장건물 3,738.87㎡(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2010. 12. 24. 01:30경 이 사건 공장 내 탈의실로 사용하는 2층 8평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근로자들이 전기장판을 켜놓은 채 퇴근한 후 전기장판의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장의 경비원은 02:20경 이 사건 공장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성공업지구 내 소방서(이하 ‘이 사건 소방서’라 한다)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화재 신고를 받은 남한 소방관 1명, 북한 소방대원 9명이 소방지휘차, 소방펌프차(3,500ℓ), 소방물탱크차(10,000ℓ)를 타고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화 활동을 하였고 2010. 12. 24. 08:00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이 공장건물 중 2층 1,908㎡ 전체와 1층 일부 150㎡로 옮겨 붙어 공장 내부에 설치된 일부 기계, 적재되어 있던 완제품 및 반제품과 원부자재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3,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개성공업지구의 소방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감독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공단관리부의 업무이고, 역시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설립된 개성공업지원재단은 위 위원회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산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통해 위 위원회 및 재단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