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2013. 8. 5. 오전경 경기도 평택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3층 어학실에 들어가 교사인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사용 책상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 등 시가 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 절취하고, 2013. 8. 16. 12:20경 경기도 평택시 L에 있는 O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교사인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 원인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