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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동림골 큰손식당 부근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효은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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