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5. 23:18경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9. 24.부터 2014. 1. 1.까지) 중이어서 무면허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동양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우체국 앞 도로까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피고인은 2013. 9. 6.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20여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범행을 반복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