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20고정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6:42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이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결한 후 그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한 전임 입주자 대표의 '하자보수금 타용도 사용 관련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전임 대표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공고문을 떼어가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바보고(CCTV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철거한 공고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