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6500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부등산등기의 현황 및 I의 사망 등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5/27 지분, I이 6/27 지분, 피고 C, D이 각 1/27 지분, 피고 E가 4/27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 후 I이 2012. 8. 19. 사망하면서 위 6/27 지분을 처인 피고 F이 6/63(=6/27×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G, H이 각 4/63(=6/27×3/7)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기재와 같이 단층주택 및 대지로서 사실상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원고와 피고들 또한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 보다는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