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990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E 임야 7,683㎡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 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들 및 F의 공동 소유였는데(지분 각 1/3), 원고가 2019. 1. 17. 강제경매절차에서 그중 F 지분 1/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선산으로 그 일부에 피고들 외할머니 묘소와 무권리자의 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성격과 현황, 공유자들의 수와 지분 내역,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분을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고, 원고 소유 지분 매수에 관한 쌍방의 합의도 최종 무산된 점(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 신청), 각 분묘의 존재로 인하여 그 현물분할에 따른 가액감손의 보상이 복잡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부적당하고, 이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