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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084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래 상속재산이었던 구분소유 건물(2016.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6,1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E이 3/13,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3의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택 중 11/13 지분(원고 소유 지분 제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만 원,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주택의 성격과 현황, 공유자 수, 위 주택 중 11/13 지분 위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며, 이를 현물분할하게 되면 근저당권으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는 것이 복잡하게 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은 현물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부적당하고, 이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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