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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2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2. 21:00경 공주시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이 있는 자리에서 “저 시발 년, 빨빨이 개 같은 년이, 시발 년이 꼭 말하면 말 좀 들어야지.”, “신고해, 이년아, 시발 년이 콱”, “시발 년이 성질나게, 좋게 이야기 하면 좋게 들어야지, 미친년이 지랄하고 있어”, “저런 미친년 처음 봤다, 시발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 20: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에 누워 가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및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리창 등 수리비가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기록 2권 53쪽부터 58쪽까지), 수사보고(자동차 내부 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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