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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7고정3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7:2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 목록 6),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목록 7)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바로 면허 취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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