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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9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해 수로 개설 공사 중 나주시 B 전 3,0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식재된 배나무를 베어 내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C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어 소유자의 승낙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베어 낸 배나무는 수령이 34년 이상된 고목이었고, 2009. 3.경 이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금액이 1,292만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나주시 E 대 832㎡, F 전 1,841㎡, G 전 6,096㎡, H 답 536㎡, I 전 712㎡(이하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라 한다

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황, 경계 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수로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배나무를 베어 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 사이에 경계측량도 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 경계 부근에 있는 배나무만 베어낸 것이 아니라 공부상 면적이 3,072㎡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약 6m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던 배나무 대부분을 베어냈으며, 수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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