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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4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0. 11 .15.경 G과, 2011. 2. 15.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불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에 따른 범죄로서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위 근로조건 명시 서면 불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2010. 11. 15., F과 2011. 2. 15.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각 범행은 위 각 근로계약 체결일자인 2010. 11. 15. 및 2011. 2. 15. 각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근로계약 체결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2.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조건 명시 서면 불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G, F과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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