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 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6.경 D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3만 원을 제외하고 637만 원을 지급하여 연 348.9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74만 원을 대여해 주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 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15.경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외하고 930만 원을 지급하여 연 320.1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45만 원을 대여해 주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3.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