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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정221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계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중순경부터 2011. 9. 중순경까지 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135,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 운영의 E식당에서 C에게 180만원을 대여하고, 하루 6천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경 위 E식당에서 C에게 270만원을 대여하고, 월 30만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경 위 E식당에서 C에게 270원을 대여하고, 월 30만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81%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일부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C를 찾아가 추심행위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 15:00경 위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 C를 태운 다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남편을 찾아 가고, 아들이 일하는 회사와 며느리가 있는 장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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