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죄는 징역 1년 4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원심 판시 제2죄는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사기죄 전력만도 10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