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미등기건물 소유권의 귀속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은 원고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부동산으로 그 구조나 면적, 위치 등에 비추어 65호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어서 현재도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은 65호 건물과 구조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65호 건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건물이어서 65호 건물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효력은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도 미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원고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65호 건물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등 참조 . 한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