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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1896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사이에서 2011. 6. 21.자로 여신한도 1억 원, 여신만료일 2012. 6. 21., 이자율 연 1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소외 은행은 2011. 6. 22.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B 계좌로 95,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친형인 C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단순히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체결한 것으로, 소외 은행 역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C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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