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사이에서 2011. 6. 21.자로 여신한도 1억 원, 여신만료일 2012. 6. 21., 이자율 연 1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소외 은행은 2011. 6. 22.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B 계좌로 95,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친형인 C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단순히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체결한 것으로, 소외 은행 역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C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