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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18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2013고단181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제조한 유아용 놀이매트인 ‘알집매트’를 구입한 후 환불 처리한 적이 있다.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알집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이로 인해 유아의 성장지연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고, 더욱이 피해자 회사가 상관없는 유럽 인증서로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3. 2. 22. 23:29경 광주 북구 E 소재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F’에 접속하여 글쓴이 "G"으로, "알집 폴더매트에서 유해물질 나온거, 매트와는 상관없는 유럽 인증서로 엄마들 눈속임한 거 오늘 다 밝혀졌는데 (중략) H회사이 딱 지금 알집하는 짓거리 하다가 훅 망했는데 똑같은 노선으로 똑같이 망하려나 봅니다

(중략) 오늘 방송 말미에 추천매트에 쓰리노 PE 제품 들어갔죠

절대로 사지 마세요.

사과는 커녕 소비자 뭘로 아는 개떡같은 놈들 제품 절대 쓰지 마세요

폴더매트도 본드 범벅에 발암물질 범벅인데,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면 다 같은 형제자매죠.

알집매트에 임산부는 기형아 임신 확률도 있고, 아이들은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물질이 대량 나왔고, 무엇보다 방송에는 안나왔지만 납까지 검출되었다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가는 알집 7개월 사용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용 한달 후부터 성장이 지연되더니 지금 6개월 동안 겨우 몸무게 1킬로, 키 2센티미터 컸습니다.

다음 달에 돌쟁인데 말입니다.

납 중독의 증상 중 하나가 성장지연이라는 말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화가 치밀어오르다

못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알집매트 망할때까지 지켜볼거구요,

여기저기 널리 알릴겁니다.

정말 오늘밤은 화가 나서 잠이 안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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