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AB 임야 37,091㎡ 중 별지 ‘피고별 지분 및 해지일자’...
이유
1. 피고 V, W, 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E,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V, W, X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종중은 A문중 후손들의 친화단결과 상부상조를 위하여 설립된 종중이다. 2) 성남시 수정구 AB 임야 37,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 AC, AD 등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2016. 1. 22. 이 사건 토지 중 AC, AD 외 1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1.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 종중은 2016. 6. 4.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AC, AD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하였다. 4) 원고 종중의 종원들은 해마다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모여 시제를 지내고 묘소에 대한 벌초를 해왔으며,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5) 한편 망 AD은 1979. 4. 23.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망인의 재산(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 이하 지분만 표시한다
)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차순위 상속인인 남동생 AE 및 여동생 AF에게 각 1/2 지분씩 상속되었고, 위 AE은 1993. 12. 9. 사망하여 망인의 재산(1/14 지분)은 자 망 AG, 망 AH, L, M, N, 망 AI, O에게 각 1/7 지분씩 상속되었으며(자 AJ은 미혼인 상태에서 2016. 10. 13. 사망하여 절가되었다
), 위 AG는 2005. 12. 29. 사망하여 망인의 재산(1/98 지분 은 자 P,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