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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제2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단1591호 및 2013고단175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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