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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7 2012노3566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출한 뒤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품 일부가 환부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단3591, 4021, 4198, 4351, 4456호 및 이 법원 2012고단602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7.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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