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7915호 및 같은 법원 2012고정134, 135(병합), 1006(병합), 1082(병합), 1199(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