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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92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342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191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법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5.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 2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정1342]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3고단1196]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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