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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7.자 80마21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209;공1980.10.1.(641),1308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 경매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 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를 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 경매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매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 절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 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 경매가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75.5.31 자 75마172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 하던 때에 정하였던 최저경매가격에 의하여 재경매를 실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주장의 사유만으로서는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형평의 원칙위배 내지는 다른 위법사유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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