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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7 2018나1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원고는 C이 일자불상경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은 2008. 6. 30. 18: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부근에서 7개의 계좌(하나은행 D, 신한은행 E, 기업은행 F, 외한은행 G, 우리은행 H, 농협 I, 우체국 J, 이하 통칭하여 ‘C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신용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C 계좌를 신용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7. 1. 14:00경 서울 중구 K빌딩 앞 노상에서 외환은행 L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신용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 계좌를 신용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8. 7. 1.경 서울서대문경찰서 M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고의 신협통장에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 보호차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08. 7. 3. 18:00경 의왕시 내손동 소재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 가서 C 및 피고 계좌 번호를 예금보호조치에 필요한 번호로 착오하여 C 및 피고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아래 다항 기재 5,982,828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C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을 송금하였다.

피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8

7. 3. 18:33 원고로부터 5,982,828원이 입금된 직후 18:37부터 18:4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977,200원이 국민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되었다.

원고는 2008. 7. 4. 09:45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

C과 피고는 2008. 10. 31.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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