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19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47,501.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 3. 27.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세입자로서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4.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7,200만 원 및 손실보상금 4,800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E은 시설투자비 1,500만 원 및 영업손실금 2,6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