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47,501.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 3. 27.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세입자로서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4.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7,200만 원 및 손실보상금 4,800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E은 시설투자비 1,500만 원 및 영업손실금 2,6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