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같은 목록 (4)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7.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건물, 피고 C는 같은 목록 (4)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로서 청산대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건물, 피고 C는 같은 목록 (4)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 이전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