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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291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J 일대 47,501.4㎡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0. 6. 4. 조합설립인가, 2013. 3. 27. 사업시행인가, 2014. 7. 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5. 4. 24.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마포구청장은 2015. 4. 3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과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4-1, 2, 3, 7, 8, 9, 갑 5 내지 8, 갑 10-1, 2, 갑 1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건물 인도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내의 건물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한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마 3-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K, E, F, G, L, I 등은 영업보상금, 시설투자비, 권리금, 이주비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이 전제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이나 보상금 등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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