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1:0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에 있는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2012년 이후에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