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 흡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E(41세)의 뺨 및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 및 팔꿈치로 무릎을 꿇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ㆍ피혐의자가 보낸 문자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향후 치료비 추정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장에서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제보를 빌미삼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