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2.15.선고 2006가합55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5578 손해배상 ( 기 )

원고

0000 주식회사

서울 ○○구 ○○동 OO - OO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상호

피고(선정당사자)

1. 이○○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송달장소 서울 ○○구 ○○동 ○○ - ○○ ○층

피고

2. 김○○

서울 ○○구 ○○동 00 - 00

3. 한○○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피고 1.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4. 조○○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변론종결

2008. 1. 16 .

판결선고

2008. 2. 15 .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 선정당사자 ) 이○○, 선정자 하○○, 정○○는 연대하여 100, 000, 000원 , 나. 위 피고,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한○○은 30, 000, 000원, 피고 김이 O, 피고 조○○는 각 2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2.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선정당사자,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이○○, 선정자 하○○, 선정자 정○○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포함하여 ' 피고 이○○ 등 ' 이라 한다 ), 피고 한○○은 각자

1, 300, 000, 000원, 피고 이○○, 선정자 하○○, 선정자 정○○, 피고 한○○과 연대하

여 위 돈 중 피고 김○○은 200, 000, 000원, 피고 조○○는 10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제1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에 참가하여 1998 .

12. 경부터 2001. 12. 경까지 같은 동 ○○ 지상에 ○○○○ 아파트를 신축한 종합건설 회사이고, 피고 이○○, 선정자 정○○는 ○○ 제1구역 제1지구 통합청산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정자 하○○는 ○○ 제1구역 제1지구 재개발조합의 감사, 피고 한○○ , 조○○는 위 추진위원회 집회관리팀의 팀장이며, 피고 이○○, 피고 김○○은 위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과 무관한 자들이다 .

나. 피고 이○○ 등은 2005. 11. 3. 경부터 2006. 6. 8. 경까지 서울 강북구청 앞, 원고 회사 앞, 도봉세무서 앞, 대검찰청 앞,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 1, 422억 개발이익금쪽 빼먹은 악덕기업 ○○건설 최○○은 사죄하고 지금 즉시 돌려줘라. 감독관청은 잠자는가 ! 조합원 재산 쪽 빼먹은 악덕기업 처벌하라 ' 는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집회장소에 게시하고, 피고 이○○은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집회 진행을 주도하고, 선정자 하○○, 정○○는 ' 우리는 조합원 재산 쪽빼먹는 ○○건설을 규탄한다. 우리는 개발이익금 받을 때까지 ○○건설을 규탄한다. 청산총회 개최하지 않고 사업내역 공개하지 않고 1, 422억 개발이익금 분배하지 않고 탈법으로 조합해산시킨 ○○건설은 배상하라 ' 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도하였다 .

다. 피고 한○○은 위 집회에서 규탄발언물을 낭독하고 찬조연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조○○는 위 집회에 확성기가 장착된 차량을 직접 운전해 가면서 나. 항과 같은 내용의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 김○○은 2005. 12. 20. 경 13 : 00경부터 14 : 00경까지 서울 ○○구 ○○동 00 - 0 ○ 소재 강북구청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 그런데 이것을 강북구청과 ○○건설과 전주택조합장들이 짜고 얼마를 꿀꺽 했답니까 ? 1, 422억 원 개발이익금을 꿀꺽해서 여러 분들이 이 추운 날 여기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라고 연설하는 등 피고 이○○ 등과 수시로 집회에 관한 논의를 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피고 이○○ 등이 주도한 집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

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선정자 하○○, 정○○는 위 나. 항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 9, 12, 15, 17, 18, 19, 20, 24, 26, 29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인도 자연인과 같은 사회적 실재로서 법률상 인격이 있는 한 주관적 명예심을 가진다 할 것이고, 타인의 어떠한 표현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 등을 침해당하였다면 명예의 주체가 된다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는 물론 그 신용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원고의 사업수행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행위는 재개발사업비리를 척결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을 위한 행위이고, 공사비가 부당하게 증가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조합과 짜고 개발이익금을 착복하는 등의 재개발사업비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6, 7,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예정 개발이익금은 사업시행 전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향후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 소유 자산가액을 공제하여 주기 위하여 추산하는 금액으로 그 예정개발이익금이 재개발사업종료시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분배할 수 있는 수익금이 아니고, 그러한 사정은 위 조합의 정관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예정개발이익금은 총 조성비와 총 투자비의 차액으로 산정되고, 그 평가시점에서 위 조성비 및 투자비를 예상하여 추산하는 금액이므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여지가 있는 점, ③ 당초 예정개발이익금은 1, 422억 원이었으나 사업종료시 개발이익금이 1, 584억 원으로 증가하여 조합원들의 자산평가비율이 86 % 에서 95 % 로 상승되어 조합원들의 기존 재산가치에 반영되었고, 그리하여 실제로 조합원들 부담하게 될 잔여 분양대금이 감소하게 된 점, ④ 위 조합은 피고들을 포함한 집회자들에게 집회현장에서 위와 같은 개발이익금의 성격 등을 상세히 설명한 유인물을 배포한 점, ⑤ 위 조합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 변경계약 등 무효확인 사건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에 원고가 위 조합에 발코니샤시 설치비용으로 41억 9, 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조합의 집행부와 짜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들은 위 조합의 개발이익금이나 공사비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집회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개발이익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집회를 개최한 기간 및 그 목적, 피고들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 및 그 비방성의 정도, 원고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의 즉 각성과 지속성, 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이 곤란한 점, 원고가 아직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가 계속되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또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 사이의 집회 주도 및 가담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위 집회를 주도한 피고 이○○, 선정자 하○○, 선정자 정○○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100, 000, 000원, 피고 이○○ 등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한○○은 30, 000, 000원, 피고 김○○ , 피고 조○○는 각 2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8. 2.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진경

판사정세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