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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56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2019. 8. 16. 03:0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채워진 숫자식 자물쇠 번호를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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