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8. 6. 10. 피고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6. 경부좌상 및 염좌 등으로 C정형외과에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4.까지 52회에 걸쳐 약 738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합계 45,207,4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을 전후하여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총 10개의 보험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 보험료의 합계는 640,034원이며,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는 242,893,939원이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계약일 상태 월 보험료 (단위: 원) 보험금지급액 (단위: 원) 1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 무배당매일안심입원비보험 2008. 1. 15. 소멸 26,940 690,000 2 무배당 당신만을 위한 에이스의료보장보험 2008. 3. 21. 소멸 29,890 3 무배당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2008. 5. 9. 소멸 11,100 920,000 4 무배당치아안심보험 2012. 12. 18. 유지 25,580 376,000 5 AIG손해보험 VIP상해보험 2008. 4. 21. 유지 40,630 29,288,314 6 AIG 큰병이기는보험 2008. 6. 5. 유지 26,080 7 3000플러스건강보험 2008. 7. 15. 유지 76,140 22,289,646 8 ING생명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 1종 5년만기 2008. 5. 16. 유지 59,420 49,961,000 9 AIA생명 무배당 꼭하나로플러스의료보험 2형 2008. 5. 19. 유지 29,856 19,120,000 10 무배당원스톱암보험Ⅱ 3형 2008. 7. 9. 유지 27,680 11 원고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2008. 6. 10. 유지 29,060 45,207,400 12 한화생명 무배당스페셜건강보험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