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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구합325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4. 매도인 D(대리인 E)과 매수인 F 사이에서 부천시 원미구 G 1층 제110호와 2층 제201호(건축물대장상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이하 위 1, 2층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각 매매계약서와 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하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F은 2013. 8. 8.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제110호, 2층 제201호 전유부분 중 일부가 건물 외부와 제201호를 연결하는 직통계단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공용부분과 다름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건축물대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이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로 구분되어 그 면적의 합이 734.8㎡임에도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를 ‘2층 제201호, 면적 805.48㎡’라고 기재하였으며, 확인설명서 역시 누락 또는 부실기재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한 후, 2013. 9. 16. "원고가 거래계약서에 물건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고, 확인설명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피고는 처분서에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이 아닌 제25조 제3항을 위반규정으로 기재하였으나, 처분규정으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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