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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가량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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