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3. 9.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남해군 남면 향촌리 앞 노상에서 같은군 남해읍 평리 청년회의소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