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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9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3: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2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처 문제 등에 대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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