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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23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으로 D를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접대를 하게 한 다음 위 남성손님들이 성매매 등을 원하면 성매매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업소구조 그림, 업소 사진,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C 관련 휴대폰 기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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