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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4. 3. 14. 22:34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E 승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피해자 F(여, 40세)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좌어깨, 우수 부위의 심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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