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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43세)와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23:55경 화성시 C아파트 106동 1205호에서 술에 취해 집에 귀가한 뒤 피해자에게 시댁에 함께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밟았으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방안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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