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29.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8. 1. 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각 “내가 여수시 적량동에 있는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HOU NO3 공사현장의 고철 수거계약체결 사업에 선정될 것이 확실한데, 고철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새조개 입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업권을 바로 매각하여 새우양식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철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8. 1. 29. 1억 원, 2008. 2. 28. 1억 원, 2008. 9. 12. 1,000만 원, 2008. 11. 28. 500만 원, 2009. 5. 7.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08. 3. 5. 9000만 원, 2008. 3. 9. 경 1000만 원, 2008. 11.경 3,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철수거 사업권의 최소한 50%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로비자금 내지 경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 고철수거 사업에 관하여 처음에 E이 수거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이의 제기로 2차 투표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E이 각 1/2 지분의 공동사업자가 되어 2009. 4.경 E 명의로 GS칼텍스 주식회사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E은 고철을 각자 1/2씩 수거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