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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정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Pass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공설운동장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봉일천 쪽에서 파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던 E 포터Ⅱ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5,192,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신호 체계도 편철등),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편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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