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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19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의 일방적인 출입문 열쇠 변경으로 인해 C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용노동청 민원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간 진정서(이하 ‘이 사건 최초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위 민원담당자가 고용노동청의 진정서 양식에 맞춰 새로 작성한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현장에서 이 사건 진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기존에 피고인이 작성하여 간 이 사건 최초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최초 진정서에는 C를 상대로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바, 새로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약 7개월간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약 7개월 동안 2명이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진정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2016. 3. 11.경부터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 1, 2층 내에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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