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1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4.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그 곳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태권도 장의 관원 모집 및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던 중, 그 모습을 본 경쟁 도장의 관 장인 피해자 D( 남, 34세) 가 전단지를 나눠 주면 안 된다며 앞을 가로막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