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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1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14:00 경 충남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체육관의 신입 관원 모집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 딴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체육관 팔아 먹는다고..

얘기했지”, “ 사기치는 도장, 팔아 넘길 도장” 이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이므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태권도 물품 및 홍보를 하는 주식회사 G 밴드( 증 제 3호 증 )에 G 대표 H 명의로 “ 충남 태권도, 인원 :150 명, 회비 :100,000, 보증금 :2000, 월세 :110, 유급자 :80 유품 자 :71 평 수 :60 평 등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체육관 2 칸- 본 관, 유아 체육 실 탈의실 두개, 주방. 사무실. 다용도 실. 복층, 상담 문의 I” 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증 제 2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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