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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0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소극적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11.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일 다른 대부업체 등을 포함하여 합계 1,5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예정이었고, 대출금을 카드 이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다른 대부업체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고, 대출금은 생활비에 사용할 것처럼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에 36개월간 177,934원을 매월 21일에 갚기로 하는 약정으로 400만 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고, 2014. 3. 3. 계속된 돌려막기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곧 개인회생신청 예정이었음에도 신용추가대출로 68,211원을 24개월간 갚기로 하는 약정으로 120만 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제1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3. 11. 22. 13:21 피해자 은행에 전화로 신용대출 상담을 하였고, 같은 날 13:34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전화 신용대출 상담을 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13:47경 주식회사 태강대부(이하 ‘태강대부’라 한다)에 전화 신용대출 상담을 한 사실, ② 각 대출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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